장석웅 교육감, ‘여순10·19 특별법’ 제정 환영
장석웅 교육감, ‘여순10·19 특별법’ 제정 환영
  • 이행도 기자
  • 승인 2021.06.30 0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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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제주4·3과 연계 평화·인권교육 강화할 것”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

[퍼스트뉴스=전남도 이행도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6월 29일(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평화·인권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오후 여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제38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환영 입장문을 내고 “여순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평화를 향한 첫걸음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여순10·19는 1948년 제주4·3을 무력 진압하라는 명령에 불복해 싸운 여수·순천 지역 군인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이며, 제주4·3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피로써 저항한 민중항쟁.”이라고 규정했다.

장 교육감은 “그럼에도 여순10·19는 제주4·3에 비해 진실규명과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흩어진 기억들을 모아 진실을 밝히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순10·19, 제주4·3이 지닌 본질과 정신, 교훈을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땅에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와 함께, “이번 특별법 제정은 200만 도민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도의원, 여순항쟁유족연합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전남 학생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웃과 연대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제주교육청과 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여순10·19와 제주4·3을 소재로 한 공동수업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전남 학생과 교직원들이 제주를 방문해 4·3체험 학습을 한 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제주교육청 교사와 학생들이 여수, 순천 지역에서 여순10·19의 아픈 역사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발간 예정인 남도민주평화길 여수 편을 통해 학교에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수·순천10·19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학교에 현장체험이나 관련 시청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평화통일희망학교 ‘통하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여순10·19와 제주4·3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된다.

장석웅 교육감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를 염원했던 지역민들의 희생과 아픔이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면서 “학생들이 왜곡되지 않는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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