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 해양경찰청,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동해지방 해양경찰청,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1.04.07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촌마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몰래 재배’ 안돼요!
양귀비

 

[퍼스트뉴스=동해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4월 5일부터 7월말까지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도서지역 및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몰래 재배 금지 홍보에 나선다.

또한,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어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대마 단속은 재배 허가지를 사전에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외항선, 국제여객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17건 17명을 검거하였으며, 양귀비 총 1,402주를 폐기처리 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