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꼭 제정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꼭 제정해야”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3.25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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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출연, “LH 사태 방지 3법만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해결 한계, 용두사미 아닌 근본대책 세워야!”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LH 사태 방지 3법’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만 규율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의 다양한 유형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24일 KBS 1TV ‘뉴스9’에 출연해 “이번에야말로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적기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이 2013년 이후 9년 동안이나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입법을 미뤄선 안 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했다.

이어 “LH 사태를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고,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의견조사에서 국민 85%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면서,

“많은 이해관계를 다루는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사전에 불필요한 의혹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 오히려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20년 가까이 운영해오면서 사례처리와 유권해석, 판례 등 법령해석을 통해 직무관련성에 대한 개념은 이미 충분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고, 정부안은 인허가, 수사, 감독, 보조금 지급 등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16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모호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해석과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 직무상 비밀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국회에서는 직무상 비밀이 아닌 미공개 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넓히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정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총 16회나 제출되어 국회, 학계, 시민사회에서 이미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수십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UN과 OECD는 계속 한국에 입법을 권고하는 등 이미 국내외적으로 그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2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전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가족 관련 수의계약, 입시비리,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비리 등 모든 유형의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서, “추후 제 2, 제 3의 LH 같은 이해충돌 사태가 발생해 후회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라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처방약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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