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기업 채용실태 특별점검 실시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기업 채용실태 특별점검 실시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3.23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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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사각지대 개선 추진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에 나선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LH공사 주택 15채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이후, 다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점검을 이번 달 25일부터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중 LH 근무경력자 현황을 파악한 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특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수사의뢰 및 징계 등의 조치를 감독기관에 요구하고, 필요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업무관련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는 취업제한 대상자 범위를 ‘비위면직자등’뿐만 아니라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퇴직자’도 포함시키고, 후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LH직원의 사례처럼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고나서도 다시 공직자로 재취업하는 것은 국민의 공직 신뢰를 훼손하므로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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