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재범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학계·시민단체, 경찰청 등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재범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학계·시민단체, 경찰청 등 의견 수렴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3.23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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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의무적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음주치료 이수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음주치료 이수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뜻을 같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학계·시민단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음주운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 정책 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두 차례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의견조사 참여자의 95%가 도입에 찬성했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은 “음주운전 위반자 중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사람은 설치하지 않은 사람보다 재범할 확률이 67% 낮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호기 교수는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통시스템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에서 맞춤형 음주치료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는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중독자 비율은 최대 85%에 이르고, 음주운전은 알코올 사용장애 질병의 한 증상으로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어 법적 제재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인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오늘 논의된 방안이 도입돼 음주운전자의 위험도가 낮아진다면 보험료 할증률을 할인할 여지가 있고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따라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또한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제도의 현실적 정착을 위해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하나 된 뜻으로 강조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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