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릉군,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경북울릉군,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김현욱 기자
  • 승인 2021.03.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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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퍼스트뉴스=경북울릉 김현욱 기자]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3월15일(월)부터 4월30일(금)까지 울릉관내 산림에 대하여 유관기관(남부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 울릉경찰서, 울릉산림조합)과 합동하여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불예방관련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

4월에서 5월간 주민소득에 효자노릇을 하는 산나물이 모집산행과 산나물뿌리 굴·채취로 인하여 채취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 내 무허가 채취, 뿌리 굴·채취 행위, 산림보호종의 채취행위, 입산 시 금지물품(라이터, 화기물 등) 소지행위 등 산림내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자는 산림 관계법령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년 국유임산물 양여 신청기간은 도동, 사동(3.22.~23.) 울릉중학교 운동장, 저동(3.24~25.)수협어판장, 서면(3.17)남양 주민자치센터 주차장/태하 어업위판장, 북면(3.18)천부 어업위판장/현포 위판장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조합원은(준) 6만원, 신규신청자는 7만원의 양여료를 지불해야 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육지로 밀반출되는 울릉군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며, 주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후세에 물려줄 귀중한 산림자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협조 또한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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