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찬대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일수 기자
  • 승인 2021.03.14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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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 근거 마련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퍼스트뉴스=김일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지원사업에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부가 제출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차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부 소관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 과제를 단순 취합해 제출하고 있어 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19년 기준,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는 지난 10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으나(2011년 398개 → 2019년 756개), 사업별 유사·중복 내용 및 대학·지역별 배분관리와 같은 종합적 관점의 투자관리가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였다. 또한, 대학 역시 다수 사업에 참여하고, 각 부처가 요구하는 각각의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현장의 피로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는 국가인재양성의 주무 부처로서 고등교육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며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얼마나 효율·효과적으로 투자하는지 역시 중요한 상황이다” 고 하였다.

이어, “부처가 공유할 수 있는 인재양성 목표를 설정하고, 큰 틀에서 각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법안 발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기준 중앙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13조 7,520억원으로, 2011년 8조 1,818억원 대비 5조 5,702억원 증가하였다.

< 중앙정부 대학 재정지원 현황(고등교육 재정지원 실태조사)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가율

('19/'11)

사업 수()

398

408

381

354

505

549

770

865

756

89.9%

지원 규모(억원)

81,818

93,960

104,573

113,449

124,622

125,451

130,465

132,832

137,520

68.1%

- 경상비

30,559

29,892

34,521

33,557

29,0971)

30,559

37,685

39,477

39,196

28.3%

- 학자금

7,450

20,885

29,721

36,604

40,223

39,912

39,368

39,767

39,570

431.1%

- 일반지원

43,808

43,183

40,331

43,288

55,302

54,980

53,413

53,588

58,754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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