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7명 보상금 등 약 1억 7천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7억 3천만원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7명 보상금 등 약 1억 7천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7억 3천만원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3.04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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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한 신고자에게 5천 328만 원 지급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산업재해 은폐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약 1억 7천만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포상금 등 총 1억 6천 955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근무중인 직원들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599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243만 원을, 재가 방문요양 일수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96만 원을, 타업체에서 생산한 육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군납용으로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328만 원을,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68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행위 신고 후 부당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노무사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게는 해당비용 지출을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로 인정해 구조금 82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산업 재해 은폐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부패․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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