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적극행정으로 ‘인허가 민원 해결’ 주력
천안시, 적극행정으로 ‘인허가 민원 해결’ 주력
  • 배상진 기자
  • 승인 2021.02.24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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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권 부시장 ‘민원점검 조정회의’ 전격 도입, 인허가 민원 관행 개선
전만권 천안시 부시장

[퍼스트뉴스=천안 배상진 기자]  천안시가 부지조성사업 등의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점검 조정회의’를 전격 도입한다.

천안 시는 인허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부서 간 신속한 업무 공유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민원점검 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점검 조정회의는 인허가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의제처리 부서별·분야별 적극행정 유도를 목표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민원인의 입장에서의 원활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본격 운영된다.

그동안 인허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동시에 건축허가,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복합민원이나, 담당 부서가 모호한 민원 등은 협의부서의 연계가 어려워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처리 지연 해소를 위해 민원과 연계된 관련 부서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가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운영하게 됐다.

조정회의는 실무 내부 협의체로서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지휘부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열리게 되며, 의제 부서별 협의기한 등 세부 사항부터 민원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법령, 부서 이견 등 종합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 도출까지 전반적인 관리 및 조정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지난해 10월 민원 접수 단계부터 중간처리 과정과 처리 결과까지 민원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시장 주재 하에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 T/F를 구성하는 등 분야별 민원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건축 및 토목 측량 대행사 등을 통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건축주 등 신청인에게 중간 처리 과정이 안내되지 않았으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대행사와 신청인 동시에 처리 과정을 문자 통보하는 쌍방향 소통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중심의 알권리 등 민원처리 개선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또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천안시 도시계획과 등 20개 부서와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소방서 등 8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단지 협업체계는 사업자 입장에서 다양한 협조 요청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원스톱 처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만권 부시장은 “민원점검 조정회의는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서 간 핑퐁식 떠넘기기 업무처리 관행을 지양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적극 행정에 앞장설 것”이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旣 추진중인 분야별 민원처리개선방안 >

 

 

 

 - 민원접수방법 개선 (상담(고충)민원 접수방법 개선

 -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방식 개선

- (대행사 신청) 민원처리 중간통보 방식 개선

- (인·허가 민원) 접수방식 개선

- 민원부서 간 업무협의 방식 개선

- 인·허가 의제처리 협의기간 단축(개발행위 (10일→7일) / 산지전용(20일→14일)

 - 콜센터 유형별 민원 市홈페이지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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