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주한미군 헬기 사격훈련 소음피해’ 집단민원 접수
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주한미군 헬기 사격훈련 소음피해’ 집단민원 접수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1.20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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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면 주민 약 2,500명 사격장 폐쇄·이전 및 피해보상 요구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포항시 장기면 주민 약 2,500명으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지난 19일 제기한 ‘수성사격장 폐쇄·이전 요구 등’ 집단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1965년 9월 포항시 장기면에 조성된 수성사격장은 여의도의 약 4배 면적(약 12.5㎢)으로 전차, 포병, 박격포 등 해병대, 육·해군,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화기를 사격할 수 있는 훈련장이다.

장기면 주민과의 갈등은 국방부가 경기도 포천시 영평사격장에서 실시하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사격훈련을 2019년 2월부터 일방적으로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반대대책위는 “포천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사격장 폐쇄를 주장하자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변경하고 헬기사격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포천시민은 국민이고 장기면민은 국민이 아니냐? 수성사격장을 폐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대책위는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농기계를 이용해 사격장 진입도로를 차단한 채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 등을 열며 시위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반대대책위가 제기한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방부, 해병대1사단, 반대대책위와 이 사안에 대한 기관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수성사격장과 장기면 마을 현장을 방문해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주민대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이 다수인이 관련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헬기사격훈련은 군사적 안보상황 등과 연관되는 중요 사안이지만 장기간 군 사격 소음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온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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