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릉군,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경북울릉군,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 김현욱 기자
  • 승인 2020.12.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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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청
경북 울릉군청

[퍼스트뉴스=경북울릉 김현욱 기자] 울릉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성탄절․신정으로 이어지는 24일부터 21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울릉군에 적용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요양병원․시설 선제적 검사 확대, 종사자 사적 모임 최소화 ▲종교시설 예배․미사․법회 등 모든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5인 이상 사적 모임․행사 자제 ▲식당 내 5인 이상 동반 입장․예약 금지 ▲숙박시설 이용률 50% 제한 등이 있다.

울릉군은 22일 오전 울릉군청 3층 제2회의실에서 울릉군수 주재로 부군수, 행정복지경제국장, 관광건설해양국장 및 시설별 담당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울릉군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른 부서별 조치사항을 논의․점검하였으며,

정부의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선제적 검사 시행 및 종사자 관리 강화방안과 종교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지침을 집중 홍보 및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하고 군민의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홈페이지 게재․유선방송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와 울릉알리미를 통해 일 2회 이상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울릉군 헬스장․게이트볼장․궁도장 등 실내 공공체육시설 16개소, 청소년센터(다목적홀) 등 일부 공공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해돋이 행사 취소 및 종무식․시무식 등 공공행사 또한 축소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울릉군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되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평일은 물론 공휴일, 주말 없이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강화해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최근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강력한 방역수칙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연말연시 모임․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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