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함께 가자, 지치지 말고!
따박따박 함께 가자, 지치지 말고!
  • 한순문 기자
  • 승인 2020.11.27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순문 기자
한순문 기자

2020년 11월 24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 장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참담한 현실이다.

검찰총장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며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검찰청법 제6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이고, 검사들의 범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을 지휘·감독한다. 단, 검찰사무의 총괄자는 검찰총장이나 검찰사무의 관장자는 법무부 장관이며, 구체적 검찰사무인 수사·기소 등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은 예외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장·차관급은 본래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 직무 정지나 직위를 해제하고자 하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경질하면 된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검찰청법에 의하여 임기가 보장된다. 또한 검사의 해임, 면직, 정직 등은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해임 등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께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물러나라”고 시그널을 보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보면 끔찍하다. 야당과 언론의 습성을 잘 아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처분을 거치고, 해임청구를 대통령에 할 것이다. 물론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경질할 수 있다. 행정부 각 정무직 공무원들의 해임은 법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정치의 영역이란 법이나 규정에 의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있어도, 그에 대한 정당성과 그에 따른 영향과 효과 등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그동안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과 검찰 중립의 원칙이 훼손되었다.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 피로감이 부글부글 치밀어 오르고 있는 수많은 깨시민들이 있음을 잘 아는 대통령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경질하였으면 하는 것이 필자도 바라는 바다.

권력은 행사해야 하는 곳에 권력을 행사 해야 한다. 

권력이 있다고 기고만장해 누구처럼 함부로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휘둘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모두는 지난 1년 동안 지켜보았다. 

당장 공수처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민주당은 뭐 하냐”, “이러라고 180석 뽑아줬나”, 지금 당장 윤석열을 해임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은 뭐 하냐”고 핏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냉정해 지자, 그리고 기다려주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자, 역사의 한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지금 현시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모두의 사명이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