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유훈 기자
  • 승인 2020.11.05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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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총무과
이보람 총무과

혁신(革新)이란, 사회 속에서 적용하였던 기존의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등을 두 새롭게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초 단위로 변화하는 초격차 시대에 혁신이란 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이라는 슬로건 하에 ‘보다 나은 정부’라는 BI를 확정하여 혁신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중의어 ‘보다’를 통해 국민의 뜻과 문제를 언제나 살피며 보다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정부혁신의 핵심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의 의지에 발맞추어 ‘보훈가족’이 핵심이고 주인이 되어야 하는 국가보훈처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따뜻한 보훈에 이어 올해에는 혁신 정책 중심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든든한 보훈을 기치로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보상금과 수당의 선택적 설계제도 신설로 개인 개인별 최적화된 수혜 선택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기존에는 타법령에 의한 수혜를 받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게 되려면 보훈대상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있었는데 보훈대상자가 필요한 경우 보훈 급여금 종류별 수급여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것이다.

둘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이 확대되었다. 기존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 등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이나 격리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셋째, 현역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으로 신청하고 요건심사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될 수 있었는데 전역 또는 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 수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게 되었다.

규제혁신은 일상의 업무에서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되며 위의 사례도 현장에서 보훈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 결과물인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내부 커뮤니티, 규제개혁 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현장 속에서 수요자인 보훈대상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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