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과 주권재민! 그리고 국민의짐
삼권분립과 주권재민! 그리고 국민의짐
  • 한순문 기자
  • 승인 2020.10.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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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문 기자
한순문 기자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삼권을 분립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삼권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이다.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의회 기관인 국회이다.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고, 국가의 행정 업무를 맡아서 하는 기관으로, 행정부는 각 부 장관들이 여러 가지 일을 나누어 맡고 있고,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사법부는 어떤 문제에 대해 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국가 기관들이 국가의 힘과 역할을 나누고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 있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원리이다. 우리시민 모두는 초등, 중등교육과정에서 모두 배우고 습득했다.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매스컴을 통해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리고 참담한 시간이었다. 초등·중등과정에서 배웠던 것 들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검사출신 김도읍 의원 질의 같은데 검찰권이 마치 애초부터 검찰에 있는 것 처럼 말한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규정을 무시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이다. 또한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망발을 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민의의 전당에서 말이다. ​

행정권 안에 “검찰권”이 있다. 

헌법에 따라 행정부수반으로서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임명권, 공무원의 임면권, 행정각부의 통할권, 위임명령·집행명령제정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등을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 권한을 정부조직법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재위임한 것이다. 

금번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래서 법률에 따른 당연히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을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집행하게 한 것이기에 합법적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방해와 어깃장 그리고 저항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한 것이다. 우리 시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지 않는한 어찌 저렇게 뻔뻔하고, 모로쇠로 시치미떼면서 억지를 부릴까? ​

시정잡배 수준의 쏟아졌던 말 “사기꾼 세 치 혀로 검찰 장악”,“검찰총장 말보다 사기꾼 말 믿는 나라 만들어”.“권력 수사하라는 말 믿었나, “尹총장님! 대통령님 말 왜 그대로 믿으셨어요, '나 빼고'인데” “文대통령, 尹총장에 임명장 주며,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임해달라”, “그 말 믿었다가 지금 이 날벼락 맞아”.“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라는 말, 다 빈말이다.”라며 국정감사장에서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법무부장관을 짓밟는 행위는 패륜적행위이다.​

역사이래 모든 기득권 적폐세력이 단일대오하여 담합하고 물어뜯고 저주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시민들은 어느시대의 시민들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깨어 있어 대한민국의 모든권력을 감시하고 있다. 이런 파상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은 우리시민들에게 물개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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