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북구의원, 5·18발원지인 북구에서 5·18기념일 지방공휴일 조례 제정
최기영 북구의원, 5·18발원지인 북구에서 5·18기념일 지방공휴일 조례 제정
  • 박철민 기자
  • 승인 2020.10.20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기영 광주 북구의회(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의원

[퍼스트뉴스=광주북구 박철민 기자]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북구민 모두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계승함으로써 북구가 민주·인권·평화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광주 자치구 두번째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지방 공휴일이 된다. 지방공휴일에는 북구의회, 북구 본청과 하부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 등이 쉴 수 있다. 다만, 학교나 민간기업 등에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에서 휴무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성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방공휴일 지정 적용대상 ▲지방공휴일 지정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5·18 발원지인 광주 북구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통해 광주정신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오월 영령들에 대한 주민들의 추모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