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LH‧SH 등에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 LH‧SH 등에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권고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0.10.0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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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분야 19개 공공기관 2,676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147건 개선 권고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계약 관련 주요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심의(또는 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입찰대상자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원천적으로 기술심의위원회의 참가를 배제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도시개발 분야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개발 분야 19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676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4개 유형 29개 과제, 147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대구광역시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각 기관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관련 사규에 명단 공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다(서울주택도시공사 등 15개 기관).

* 대안・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적격여부・점수평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 그 외 자문 등 수행

또한, 기술심의위원으로 장기 연임 시 부패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고(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기관),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기술심의위원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하였거나, 자문‧용역‧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 등 이해관계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강화하도록 하였으며(대구도시공사 등 10개 기관),

아울러, 부적격 위원회 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해촉 규정을 신설하도록(전북개발공사 등 4개 기관) 개선권고 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관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전자인지세를 관련규정 없이 계약상대방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인지세법」에 따라 전자인지세*를 계약 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였다.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의 경우 7만 원임

도시개발 분야 공공기관 전자 인지세 부담 현황

(단위 : , %)

구 분

부담주체별 납부금액

내부규정

인지세 총금액

공공기관

계약상대방

○○공사

295,849,420

0

295,849,420

없음

◎◎공사

10,890,000

0

10,890,000

없음

◍◍공사

24,440,000

0

24,440,000

없음

△△공사

2,675,000

0

2,675,000

없음

▷▷공사

3,670,000

0

3,670,000

없음

▯▯공사

3,680,000

0

3,680,000

없음

◇◇공사

12,330,000

0

12,330,000

없음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LH의 전세임대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및 법무사 등이 공모하여 전세계약금을 부풀리는 재정누수 사례가 있어, 담당부서 및 업무를 위탁받은 법무사가 신규계약 체결 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제 시세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였고, 전세가 부풀리기를 공모한 법무사에게 감점을 부과하여 추후 위탁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였다.

전남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은 감정평가업자 선정 대상을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여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 통상 전국적인 지사망과 심사시스템을 갖추고 200명 내외의 감정평가인을 보유한 법인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소형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 대형법인의 과점을 완화하고 참여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등 업무능력 위주로 평가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요건을 개선권고 하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은 공익사업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계약해제로 인한 배상액을 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정당한 권익침해가 우려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대부계약 중도해제 시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적극 추진하여 정책 수혜자인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규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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