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결과 ‘의혹’1년전 자격박탈 전력있는 ‘외부 측정기관’ 올해 또 의뢰
LH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결과 ‘의혹’1년전 자격박탈 전력있는 ‘외부 측정기관’ 올해 또 의뢰
  • 박철민 기자
  • 승인 2020.10.08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고시, 현장관리 지침 위반…결과조작 ‘의혹’

[퍼스트뉴스=박철민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가 국토부 고시와 바닥충격음 현장관리 지침을 어겨가며 시공 중인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을 신뢰성이 의심되는 외부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LH가 지난해 측정값 조작으로 자격이 박탈되어 신뢰성을 잃은 층간소음 외부 인증기관에게 올해 또다시 시공 중인 39개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 51회 중 43.1%인 22회를 맡겼다"고 밝혔다.

LH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본 시공 전에 견본주택을 대상으로 바닥충격음을 측정해 최저성능기준 50dB(경량충격음 58dB(LH 53dB))을 만족해야 본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H를 제외한 층간소음 측정 인증기관 10개 중 7개 기관이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돼 자격이 박탈되었다. 이 중 3개 기관이 올해 자격을 재취득해 측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외부인증기관의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LH는 올해 총 51회 층간소음 측정 중 LH 소속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이하 주택성능센터)에는 29회만 맡기고 나머지 기준 미달 재측정 12회(미측정 1회 예정)를 포함한 22회(43.1%)를 외부기관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가 고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제26조는 분석장비(소음측정 마이크로폰·잔향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 측정값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벽면으로부터 0.75m(바닥면적이 14㎡ 미만시 0.5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이 올해 외부 인증기관에서 재측정하고 있는 LH 시공중 아파트 11개의 시험성적서를 분석한 결과 7개는 '측정장면·시험사진'이 어두워서 확인 불가, 3개는 실제 '시험사진'이 아닌 분석장비만 촬영해 사실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인증기관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기준을 초과한 측정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의뢰업체로부터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해당 건설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측정조작까지 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LH의 ‘바닥충격음 현장관리 지침’에 따르면 바닥충격음은 LH내부기관인 주택성능센터를 통해서 실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 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측정결과 등 관련자료는 주택성능센터에 제출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LH가 시공했던 모든 아파트의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측정을 외부기관에 의뢰했고, 측정결과도 제출하지 않는 등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LH는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조오섭 의원은 "LH 건설현장이 연간 100여개가 넘어가고 있지만 주택성능센터의 층간소음 측정 전담인력은 2명 뿐이다"며 "LH의 신뢰도와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주택성능센터 인력을 충원해 직접 측정하고 불가피하게 외부기관에 맡길 경우도 전담인력을 입회시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