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환경부 고시 전기이륜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해남군, 환경부 고시 전기이륜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 이행도 기자
  • 승인 2020.10.07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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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까지, 구매 계약시 신청접수

해남군은 전기이륜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남군청
해남군청

[퍼스트뉴스=전남해남 이행도 기자] 지원대수는 총 30대로, 보급 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중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보조금은 대당 319만원이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지원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연속하여 해남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군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해남군에 위치한 법인 또는 단체이다.

전기이륜차를 구매시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조·판매사에서 보조금 신청 및 청구를 대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해남군 환경교통과(☎061-530-5338) 또는 제조·판매사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 이륜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과 군민의 단거리 이동 편의를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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