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대전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업무 중 함께 있던 여직원을 추행한 대전 모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기관 내 한 장비실에서 여직원 B씨와 자재를 정리하던 중 “미리 해놨으면 시간이 줄었을 것 아니냐”라며 손에 들고 있던 아크릴판으로 B씨의 엉덩이를 1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원심의 형량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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