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추석 전’ 지급
함평군,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추석 전’ 지급
  • 박순재 기자
  • 승인 2020.09.25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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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퍼스트뉴스=전남함평 박순재 기자] 전남 함평군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이번 추석연휴 전에 지급한다.

군은 지난 22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19억2천1백만 원을 지급했다.

군은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2차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 추석명절 전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1천550개 가구다.

총 지원규모는 ▲주택전파(5가구) 8천만 원 ▲주택침수(130가구) 2억6천만 원 ▲축·수산피해(22가구) 1억2천만 원 ▲산림피해(36가구) 4천4백만 원 ▲농작물피해(1천412가구) 14억1천7백만 원 등이다.

다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피해종류별 지급이 아닌 합산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각 가구에 지급됐다.

<주요항목별 인상수준>

대파대 : 일반작물 304/(실거래가의 80%) 380/(100%),

과채류 707/(80%) 884/(100%), 사과 1,239/(43%) 1,437(50%)

농약대 : 일반작물 59/(실거래가의 80%) 74/(100%),

채소류 192/(80%) 240/(100%), 과수류 199/(80%) 249/(100%)

농경지 : 유실 3,593/(70%)5,136/(100%),

매몰 1,160/(70%) 1,658(70%)

또한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지원 단가도 인상됐다.

지난 1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결과에 따라 실거래가의 100% 수준까지 올랐다.

단가 인상분은 오는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 내 미취학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도 올 추석 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16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미취학 아동 821명 전원에게 일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141~20209월 출생자로,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는 신속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각종 지원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이번 지원금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와 가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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