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22개 기관 합동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마련
경찰청,22개 기관 합동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마련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9.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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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감축

[퍼스트뉴스=기동취재 서울 윤진성 기자] 경찰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회교통안전포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9월 24일 10시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7층 연수실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정부와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안)’의 내용과 시사점 등을 논의하고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서 추진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지난해 7월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의 22개 민·관·학 기관의 참여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종합계획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교통안전이 기본 권리로 보장되는 나라’를 비전으로, 2023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고령운전자 안전지원(관리부처: 경찰청), 고령 보행자 보행안전 확보(관리부처: 행정안전부), 고령자 교통복지 기반 구축(관리부처: 국토교통부) 등 3개 대과제와 총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각 세부과제의 책임감 있는 추진을 위하여 대과제에 대한 관리 부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청이 관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분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및 조건부 면허의 세부조건 마련을 위한 운전 적합성 평가 기술개발, 온라인 플랫폼 및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개선 분야 등 15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고령 보행자 보행안전 확보’ 분야는, 노인보호구역 확대·시설개선 및 전국단위 통합관리 등 실버존 관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개선(0.8m/s→0.7m/s)과 보행섬 확대, 보행 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도입 등 보행 안전 관련 9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교통복지 기반 구축’ 분야는, 공공형 택시, 저상버스, 현대차 ‘셔클 서비스’ 등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와 함께 대한노인회·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한 교통안전교육과 공익 캠페인 등 8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녹화 등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위원장인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고민을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22개 민·관·학 협력기구인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 윤관석 의원은 환영사에서, “이번 대책에는교통안전 예산확보 등 국회에서 지원해야 할 다양한 입법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며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한편, 협의회 간사인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의 추진을 통해 고령자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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