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 소극적 업무행태 유발하는 법령 제·개정 차단
국민권익위, 공직자 소극적 업무행태 유발하는 법령 제·개정 차단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9.2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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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추가,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개정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패영향평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항목이 포함돼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소극행정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유발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 부패통제 ▲ 준수 ▲ 집행 ▲ 행정절차라는 큰 틀에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공개성, 재정누수 가능성 등 11개 평가기준을 가지고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사규 등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적극행정이 절실해졌고 법령의 부패영향평가 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올해 4월에 구성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의 자문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달 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했다.

                             < 부패영향 평가기준(총 11개 → 12개)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사례를 보면, 인지세법은 도급계약에 대해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방이 연대해 전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감사 결과도 50 50 분담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만 전자 인지세를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고 소극행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에 에너지 분야 11개 공공기관의 사규를 개선해 50 50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다른 분야의 공공기관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부처의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만 제·개정 법령 1,010개를 검토해 71 법령에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을 발견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기존 부패영향평가 11개 평가기준에 더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집중 발굴해 보다 촘촘히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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