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915건, 농경지 5130건, 소상공인 1742건 등
인명피해, 주택피해, 생계지원비 등 국비 14억원 우선 교부
[퍼스트뉴스=광주 김영모 기자] 지난 7월28일부터 8월11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광주지역에 사망 2명, 실종 1명, 부상 1명 등 총 4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417세대의 이재민, 공공시설 364억원, 사유시설 1056억원 등 총 142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시설 582억원, 사유시설 65억원, 소상공인 35억원 등 총 682억원(국비 380억원, 시비 170억원, 구비 132억원)의 복구 및 재난지원금이 확정됐다.
광주시는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총 100억원(국비 50억원, 시비 41억원, 구비 9억원) 중 인명피해, 주택피해, 생계지원비로 국비 14억원이 1차 교부됨에 따라 이를 이번 주 중 우선 지원하고, 농경지 침수피해, 소상공인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국비가 교부 되는대로 추석 전까지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피해 915건 19억원, 소상공인 피해 1742건 35억원,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130건 39억원, 산림작물 125건 2억원, 생계지원 121건 1억, 기타 622건 4억원이다.
인명피해 및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에 따라 사망자 1인당 2000만원(2명),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1인당 500만원∼1000만원(1명), 주택 전파 가구당 1600만원(2가구), 반파 가구당 800만원(20가구), 주택침수 가구당 200만원(893가구), 소상공인 상가침수 상가당 200만원(1742 상가)이 지원된다.
총 5130건이 발생한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피해는 시설피해규모에 따라 지원되는데 총 39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또한 이재민 구호와 생계지원비 등으로 총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액은 최대 70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끝>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기준>
구 분 |
대상자 |
지원내용 및 기준 |
비고 |
인명 피해 (구호금) |
4명 |
∘사망·실종자 2,000만원 ∘부상자 500~1,000만원 |
2020. 8월 인상 |
이재민 (구호비) |
417세대 |
∘1인1일 8천원 ∘침수 7일, 반파 30일, 전파 60일 |
|
이재민 (생계비) |
121세대 |
∘1인 455천원, 2인 775천원, 3인 1,002천원, 4인 1,230천원 5인 1,458천원 6인 1,685천원 |
|
주택 피해 |
915가구 |
∘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
2020. 8월 인상 |
소상공인 상가 침수 |
1,742상가 |
∘상가당 200만원 |
전액시비 (재난구호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