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공포’로부터 국민들을 안심하게 보호해야한다.
‘조두순 공포’로부터 국민들을 안심하게 보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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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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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국민의힘은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크다는 견해와 함께, 출소 후 자신이 살던 안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사회의 불안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안산시에는 그가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는 주민들의 민원 전화가 3천여 통 넘게 빗발치고 있는 지경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공포는 높아지는데, 정작 관련 부처들의 조치는 미흡하기만 하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동의가 수십만 명을 넘었으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1대1 보호관찰을 붙이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지난해 55건, 올 상반기에도 30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시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아동 성폭력범의 출소 후에도 위험성이 높은 경우 사회와 격리해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안’,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송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여당에서도 출소를 앞둔 조두순과 관련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에 여야를 따질 수 없다.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두순법’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관련법이 시급히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사건 피해자의 부친은 어제 서한을 통해 정부가 11년 전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피해자의 절규와 간청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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