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코로나19 홍보 현수막에 불 지른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코로나19 홍보 현수막에 불 지른 40대 징역 1년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9.17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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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시인 이상화 고택 앞 현수막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퍼스트뉴스=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홍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3시 40분께 대구시 중구 이상화 고택 앞에 걸려 있던 '대구시민이 최강 백신입니다' 현수막 가운데 '백신' 단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4만원 상당 현수막이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범죄의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이며 무고한 다수의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가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방화 혐의로 처벌 받은 점이 없고 행위를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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