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안전신문고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
대전시, 코로나19 안전신문고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
  • 최원창 기자
  • 승인 2020.09.12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청
대전시청

[퍼스트뉴스=대전 최원창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의 안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통한 안전신고 포상금제도를 개선 운영한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 사항을 추가 신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최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우수 신고는 50만 원, 장려 신고는 10만 원 등 포상액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다른 안전신고와는 달리 코로나19에 대해서만 별도의 포상을 실시한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코로나19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코로나19 방역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다.

안전신문고모바일 앱(웹사이트도 가능)을 통해 안전 제안 및 생활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고, 장기화함에 따라 지난 76일부터 코로나19 위반 신고전담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받고 있다.

그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위반 등 총 282건 접수됐으며, 신고는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필요한 조치로 이어져 방역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하반기에는 코로나19 안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