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제9호 태풍‘마이삭’과 제10호 태풍‘하이선’피해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울릉군 제9호 태풍‘마이삭’과 제10호 태풍‘하이선’피해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김현욱 기자
  • 승인 2020.09.10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의에 빠진 울릉주민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
울릉군 태풍의 힘으로 터널까지 밀려온 바위

[퍼스트뉴스=경북울릉 김현욱 박천수 기자] 울릉군은 제9호 태풍‘마이삭’과 제10호 태풍‘하이선’의 피해를 조속하게 복구하여 하루 빨리 지역민생이 안정을 되찾도록 울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9월 3일 울릉도를 관통한 태풍‘마이삭’은 최대풍속 32.5m/s, 최대파고 19.5m을 기록하며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파고를 기록하며, 해안가 주택이 파손 침수되고 독도를 왕복하는 여객선(돌핀호310톤, 정원390)과 어선 등 선박이 침몰하고 항만과 일주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완전 초토화 되는 등 사상 유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울릉도의 주요 여객 수송은 물론, 주민의 생필품 등 울릉의 주요 물류를 담당하는 울릉(사동)항의 방파제가 220m 가량 유실 되었고, 남양항 방파제 또한 50m 유실 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울릉주민의 생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울릉일주도로도 14개소가 2km 가량 파손되는 등,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입력 기준으로 546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확한 피해액은 지난 9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방문과 함께 파견된 피해조사단(행정안전부 3명, 경북도 1명)이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액의 규모는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피해예상금액이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75억원을 훨씬 초과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최종 피해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예비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지역대책본부장인 울릉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의 선포 건의를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면 태풍피해로 실의에 빠진 울릉주민들이 용기를 얻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태풍피해 응급복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