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뉴스미디어 업계 전반의 디지털 혁신 기조를 반영, 취재·보도 등 저널리스트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 증진, 디지털 저널리즘 관련 교육을 통한 디지털 마인드의 이해와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경영, 기술, 취재, 편집, 제작 등 모든 분야에 디지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허나 당초 제정의 의도와 다르게 법적인 문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도 못 하는 저널리즘의 형태, 상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검·언 유착 사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사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디어 법과 윤리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취재·보도 윤리, 언론사와 언론인 윤리, 저작권 등은 사라진지 오래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미디어 융합, 디지털 시대에 맞는 뉴스 콘텐츠 생산을 위하여 언론인 역량강화, 저널리즘 품격 제고를 위한 언론인 윤리의식을 강화하며, 새로운 뉴스 콘텐츠 개발을 위한 언론인의 전문성 제고, 데이터 수집, 분석, 기사작성, 그래픽 구현 등 실습 교육 위주로 구성하고 실제 콘텐츠 기획/제작단 등 전문교육기관과 MOU를 통해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막대한 국민혈세를 통한 이런 지원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언론사’가 아닌 ‘일반사기업’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꼴이 되어 버렸다.
모름지기 언론사라하면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통해 지원을 받은 언론이 이를 통해 한 정치인에게 줄 서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뉴스를 생산하는 현상은 없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반드시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