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지역 고위험시설‘집합금지→제한’으로 완화
충남 전지역 고위험시설‘집합금지→제한’으로 완화
  • 배상진 기자
  • 승인 2020.09.1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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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지역 고위험시설 완화정책 현명할까 ?

지난 8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시장·군수 회의에서 결정

고위험 시설, 재난지원금 정부지원과 별도로 100만원 지원
천안시청

[퍼스트뉴스=천안 배상진 기자] 천안시는 고위험시설 12종 중 방문판매업소를 제외한 11개 업종*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시행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완화조치 11개 업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대형학원(300인 이상)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충청남도지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시장·군수 화상회의에서 도내 확진자 발생 추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안이며, 15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8월 23일부터 실시한 2단계 조치를 9월 20일(일)까지 2주 연장할 경우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번 완화조치는 9월 9일(수) 낮 12시부터 시행된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감염 고리가 된 만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며, 핵심 조치사항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도 기존대로 금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와 별개로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의 PC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출입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출입이 금지된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이나, 집합제한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다.

또한, 2단계 완화조치와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 전 조치인 집합금지로 환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충청남도와 함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고위험 시설 12종 1,500여 업소로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유흥주점 등이 해당되며 업소 당 100만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수도권과 밀접한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12개 업종 중 일부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여타 시장·군수 등의 의견과 도 전체의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앞으로 방역관리에 전력을 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 천안시 코로나19대응단(☎041-52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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