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방역조치 위반 식품접객업소 4곳 적발…
김포시, 방역조치 위반 식품접객업소 4곳 적발…
  • 한경탁 기자
  • 승인 2020.09.08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
김포시청
김포시청

[퍼스트뉴스=경기김포 한경탁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4곳을 적발하고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몰래 문을 열어 영업하다가 고발됐다.

음식점 2곳도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하다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 4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위반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됨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집합제한조치가 9월 13일 자정까지 연장됐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도 시간에 상관없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

시는 연장된 집합제한 조치기간 동안 음식점 등 관내 5,800여 개의 모든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400명이 넘는 공무원을 투입해 상시 점검 중이다.

심인섭 김포시 식품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이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진환자 감소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