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19 출동 잦은 안전사고 빈발지점’ 대책수립하고 제도개선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119 출동 잦은 안전사고 빈발지점’ 대책수립하고 제도개선 추진한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9.0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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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사 통해 422개소 1,200여 개 개선대책 마련... 소방청-관계기관 간 체계적 대응토록 ‘119법’ 개정 권고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119 출동이 잦은 전국 사고빈발 지점(시설) 422개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안전사고에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날로 증가하는 사고 빈발지점 개선요구 민원에 대한 근원적 해소를 위해 ‘119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개정안은 소방청(서)에서 119 출동이 빈번한 지점(시설)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에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3년간 구조•구급을 위한 119 출동은 7,595,561건으로 매년 구조는 4.75%, 구급은 1.16% 증가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구조구급활동 현황 >

연도별

구조()

구급(이송환자: )

전체

공공시설

개인시설

전체

공공시설

개인시설

2017

655,485

183,446

472,039

1,817,526

532,232

1,285,294

2018

663,526

181,413

482,113

1,879,725

567,476

1,312,249

2019

719,228

206,144

513,084

1,860,071

585,541

1,274,530

증가율(%)

4.75

6.01

4.26

1.16

4.89

-0.04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3년간 총 3,071(20171,544, 20181,640, 20192,012)의 사고빈발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민원이 접수·처리됐다. 앞으로도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민원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소방청 소속 119대원의 구조구급활동 자체에 대한 협력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고빈발 지점(시설)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다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사고빈발지점 422개소에 대한 1,200여 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기획조사 개요(2019) >

 

 

 

전국 생활안전사고 빈발 공공시설 442개 선정

도로

하천

산악

교량

공원

유원지

축대 절개지

계단 경사로

기타

422

166

104

64

30

11

10

9

28

100%

39.3%

24.7%

15.2%

7.1%

2.6%

2.4%

2.1%

6.6%

도로 : 일반도로, 자전거도로, 농로 등, 하천 : 바다, , 호수, 저수지 시설 등, 공원 유원지 : 사찰, 관광지 시설 등, 계단 경사로 : 지하철역사 또는 마을 내 계단, 경사로 등, 기타 : 시장, 유해동물 출현지 등

사고발생 원인 및 지점, 시설 유형 등을 반영, 1,202개 개선대책 마련

시설 개선

운영 개선 등

보호예방

시설 설치

경고시설 설치

시설 유지관리

1,202

320

336

222

324

또 국민권익위는 안전사고를 보다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 및 기획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소방청이 사고빈발 지점(시설)을 파악해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고, 소방청은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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