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코로나19 조직적.악의적 방역저해 사범 엄단 지시
대검찰청, 코로나19 조직적.악의적 방역저해 사범 엄단 지시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9.0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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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지난 8월 25일 대검찰청은 방역당국의 조치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방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방역저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인 역학조사거부 행위, 방역요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이 수반된 방역 방해 행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검찰청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

방역저해 사범 처분 현황과 주요 수사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방역저해 사범 총 22명을 구속기소(2020년 8월 24일 기준)하는 등 코로나 19 방역조치 방해 관련 사건 338건을 엄정하게 처리했다.

주요 수사사례로는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위반, 집합금지명령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한 것으로 역학조사 방해사범의 경우 방역당국에 시설물 현황 수백 곳을 누락하여 제출하고, 교인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부 교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방역활동을 저해한 종교단체 교주 등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수원지검에서 8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대구지검에서는 방역당국으로부터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하는 등으로 방역활동을 저해한 종교단체 지역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자가격리위반 사범의 경우 지난 4월 의정부지검은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되었음에도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범을 구속 기소하여 법원에서 징역 4월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8월 광주지검에서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방역당국에서 입원 치료 요구를 받았음에도 휴대전원을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으로 방역활동을 저해한 사범을 구속 기소했다.

집합금지명령위반 사범에 대해 7월 광주지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을 위반하여 참석자 20여명과 함께 방문판매업체 내에서 상품 설명회를 개최한 사범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깉은 달 광주지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을 위반하여 교인 200여명과 함께 교회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지난 2월 정읍지청은 보건소에 “내가 우연히 다녀왔는데 우한폐렴이 의심된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사범을 구속기소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순천지청에서는 다른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자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경찰 지구대가 폐쇄되도록 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격리조치 되도록 한 사범을 구속 기소하여 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향후 검찰은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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