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파업(진료거부) 당장 멈춰야 한다
의사의 파업(진료거부) 당장 멈춰야 한다
  • 유훈 기자
  • 승인 2020.09.02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들의 진료거부행위(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환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국민의 불안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의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의사협을 비롯한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이 내세우고 있는 파업의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한약 첩약 급여의 시범실시와 원격진료가 부당하다며 정부의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의사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철회도 가능하고 당장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의사파업은 한 번 하게 되면 철회를 하기도 전에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철회와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생명권에 우선한 권리는 없다.

의사의 파업은 존중되어야 한다. 주장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의 핵심가치는 생명권을 위한 전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은 생명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권의 포괄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의 파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시기의 적절성 문제다.

의협이 주장하는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아무리 합당한 주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에 힘을 쏟고 있는 마당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방역 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의료진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사실 여부를 떠나 의사들의 자기보호 본능에서 나온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의협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의사 조직은 중세의 도제제도를 연상할 수 있을 만큼 군대 조직 이상으로 상하관계가 엄격한 대표적인 계급사회라고 할 수 있다. 선배 의사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조직문화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과연 합리적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전공의나 전임의 할 것 없이 모두가 선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감히 누가 자기 목소리를 내어 파업 반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넷째, 이번 파업의 정치적 배경 여부다.

우리는 한 개인의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은 논하고 싶지 않다. 어느 조직이나 나름의 조직문화가 있고 조직의 리더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조직의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당해 조직을 이용하려 든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만여 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의 대표인 의협의 최대집회장이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직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파업의 경우도 그러한 최대집회장의 정치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다.

왜냐면 신상진 전 회장도 사실상 이러한 의협 활동을 배경으로 4선 국회의원까지 지냈고 지금은 모 정당의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말이다.

다섯째, 의료진은 의사만의 집합체가 아니다.

사전에는 의료진을 “병을 치료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병을 치료하는 일은 의사 혼자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양한 전문인력이 함께 병의 치료를 위한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는 자신과 가장 가까이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거의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이번 의사파업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2020년의 시대정신은 코로나 극복이다.

어떤 조직이든 시대정신을 무시하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의 줄다리기는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당할 수 있다. 이미 정부에서도 최소한의 양보를 한 마당에 당장 파업을 중단하고 일자리로 복귀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의협은 더 이상 지체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하기 바란다.

2020. 9. 2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법학박사 김 범 태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