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8.3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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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최대 보상금 30억 원, 포상금 2억 원 지급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 등) ▴산업분야(연구개발비 등)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분야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등)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는다.

□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접수된 신고사건들은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분야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례 1.

분 야

유형 및 사례

복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및 재산을 숨기거나 부양의무자 은닉 등

- 수급자 A2018. 3.경부터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160190 만 원의 월급을 받는 등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2,690여 만 원을 부정수급

- 수급자 B2016. 10.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차량 등 재산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양의무자를 은닉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4,800여 만 원을 부정수급

 

(영유아보육료) 원아 또는 보육교사 허위 등록 등

- 어린이집 원장 C2016. 8.경부터 보육을 담당하지 않은 직원 등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2018. 8.경 보육하지 않은 원아들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등 약 5,650 만 원을 부정수급

- 어린이집 원장 D2017. 6.경부터 2019. 6.경까지 재원중인 아동들에 대해 시간연장·휴일 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을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보육료 및 인건비 등 어린이집 보조금 약 2,870여 만 원을 부정수급

 

(장기요양급여비용) 의료인력 및 시설 종사자 허위 등록 등

- 요양병원 대표 E2016. 11.경부터 2018. 7.경까지 실제 병원에 근무하지 않거나 주 2회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거나, 수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94,170여 만 원을 부당청구

산업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증빙서류 허위 발급·정산 등

- F 회사 대표는 2016년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마치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정부출연금 약 7억 원을 부정수급

 

- G 회사 대표는 2013. 6.경부터 2018. 8.경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허위 등록하거나 자신이 운영중인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산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약 87,720여 만 원을 부정수급

일자리 창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근로계약서 변조 등

- H 회사 대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지원금 대상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 내용 일부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약 9,600여 만 원을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거짓으로 휴업신고 등

- I 회사 대표는 2018.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휴업신고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휴업기간 중 직원들을 정상근무토록 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휴업대상자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약 1,210여 만 원을 부정수급

임업

(농업소득직불금) 직불금 신청 정보 거짓 작성 등

- 농업인 J는 실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지방 소재 농지에 대한 쌀농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직불금 신청 시 주소 정보란에 거짓으로 위장 전입한 지방 소재 주소지를 등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소득직불금 약 270여 만 원을 부정수급

 

(농업경영컨설팅) 자부담금 대납, 관련서류 허위 작성·제출 등

- 컨설팅업체 실운영자 K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및 농업인 등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이들이 지급해야 할 자부담금을 컨설팅업체에서 대납해주거나, 실제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수행일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농업경영컨설팅 보조금 약 124,110여 만 원을 부정수급

기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등

- 화물자동차 차주 L 등은 2015.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정부 유류구매카드로 유가보조금 지원차량인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후, 이를 빼내어 일반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 등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약 1,810여 만 원을 부정수급

 

(기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 M 회사 대표 등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9.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회사의 급여를 받는 직원을 외부 공연자인 것처럼 출연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회사 장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임차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약 4,370여 만 원을 부정수급

2.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배포용) 1.

기 간 : 2020. 9. 1. ~ 11. 30. (3개월)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임업분야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 (044) 200-7972

- 모바일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 홍보매체(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입간판 등) 상황에 따른, 홍보문구·디자인 등 제작 홍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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