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비 금융감독원 결정문이 오히려 사회적혼란만 키워
도수치료비 금융감독원 결정문이 오히려 사회적혼란만 키워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8.2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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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비 실손보험금 전액 지급하라는 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 과잉도수치료비 줄수없다는 조정결정문 문제
강경철 보험전문기자
강경철 보험전문기자

실손의료비 약관에서 치료회수및 금액이 정하지 아니한 도수치료비 금융감독원과 달리 법원 판결은 실손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있는데도 2016년6월9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감원 분쟁조정위,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 결정” 이같은 보도자료를 아직까지 삭제하거나, 어떤 후속조치 없이 보험사 입장을 대변하듯 자료화 하는 것은 보험소비자에게 부당하다고 보인다.

2018.3.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56077 보험금 청구 원고 A ,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와 관련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A에게 도수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이런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6.9 사회적 혼란을 만들고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즉시 시정조치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도수 치료비 실손 보험금 부 지급은 부당하다”

경기지역 법조인과 법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 판례를 연구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잘못된 결정이 도수치료 등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 아주대 로스쿨(원장 구재군)은 25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법 청사 4층 대강당에서 2018년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를 열었다. 윤 원장과 이 회장, 구 원장 등 경기지역 법조인과 교수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명근(36·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민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최근 확정된 보험금 지급 청구사건(2017가소356077)을 발표하면서 "과잉도수치료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문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 약관에는 치료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치료행위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도수치료가 치료가 아니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거절은 부당하며 약관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근거를 제공한 금감원도 반성적 차원에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민(4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법 판사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개입할 필요 없이 약관의 통일적 해석만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또 강헌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의 최신 특허판례인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일본 잉크카트리지 사건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종문(39·34기) 판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관계자는 "법조계와 학계가 함께 최신 판례를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지역법조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출저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4367

어떤 결정보다 대한민국 법원 판결보다 선행 될 수는 없다.

결국 이같은 판결 내용을 잘 모르는 보험소비자는 계속피해를 봐야하는가?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강경철 기자  kengch@hanmail.net 또는 010-888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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