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공직자 청렴성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및 고강도 점검 실시
국민권익위, 지방공직자 청렴성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및 고강도 점검 실시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0.08.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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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1일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 개최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선 7기 2주년 시점에 지방공직자(지방의원 포함)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와 행위 기준 정립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빈발하는 지방 공직자들의 비위 및 일탈행위와 관련,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체계 개선, ② 이해충돌방지 관련 제도 정비 방안, ③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 방지 방안, ④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청구 실태점검 및 그 밖에 반부패 정책 관련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 취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컨트롤 타워 기능 재정립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갑질, 금품수수 등 지방공직자들의 비위 및 일탈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특히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만큼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다음 대책을 마련하고, 이의 적극적인 확산과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평가요소 개선) 금년부터 ①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설문항목에 ‘적극행정’ 요소가 추가되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여부가 청렴도에 반영된다. ②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제·개정 법률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여부를 추가하여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하도록 개선을 권고한다.

(지자체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① 이해충돌방지, 갑질 금지 규정 반영 등 지방의원 행동강령 현행화 추진, ② 지방의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금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③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과 함께 지방의희 대상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9월말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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