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생보 20개사, 손보 11개사)*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하지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이하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상품 판매자가 보험소비자에게 ❶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하며, ❷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개발로 인한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라는 이유로 그동안 판매를 승인 해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19.10.24 보도자료)」의 후속 조치로서,
이러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선방안) 납입기간 中 중도해지 時, ①환급금이 없거나 ②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하여,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고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구 분 |
표준형 보험 |
무해지환급금 보험 |
||||||
현재 |
개정안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보험료 |
23,300 |
16,900 |
14,500 |
|||||
경과 기간 |
납입중 |
1 |
- |
0.0% |
- |
0.0% |
- |
0.0% |
5 |
1,049,900 |
75.1% |
- |
0.0% |
- |
0.0% |
||
10 |
2,418,500 |
86.5% |
- |
0.0% |
- |
0.0% |
||
납입후 |
20 |
5,438,900 |
97.3% |
5,438,900 |
134.1% |
3,384,723 |
97.3% |
|
30 |
6,657,500 |
119.1% |
6,657,500 |
164.1% |
4,143,079 |
119.1% |
||
50 |
8,868,700 |
158.6% |
8,868,700 |
218.7% |
5,519,148 |
158.6% |
||
70 |
9,877,300 |
176.6% |
9,877,300 |
243.5% |
6,146,818 |
176.6%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하지만 현장에서는 때 아닌 절판판매가 진행중이다.
표에서 보기와 같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면 해지환급율이 표준형보다 높은 것으로 보험료는 작게 내면서 환급율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인기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저해지(무해지환급) 상품을 10월1일부터 표준형보다 환급율이 높지 못하게 판매 하라는 것인데 반면 이 상품은 실제 보험소비자가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까지 유지한다면 오히려 매우 유리한 상품이다.
아울러 개정 제도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축소할 수 도 있다는 시각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