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최근 집중호우 피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 지원
충청북도, 최근 집중호우 피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 지원
  • 남동규 기자
  • 승인 2020.08.10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도청

[퍼스트뉴스=충북 남동규 기자] 충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8. 10일부터 9. 4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계약취소, 사업장‧설비‧제품 등의 손실, 납품지연,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으로 2년 일시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2%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긴급자금 5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집중호우 피해 증가 추이에 따라 지원자금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특별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시‧군(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도내 각 시‧군에 신고‧접수된 집중호우 피해기업은 충주(8건), 제천(4건), 보은(1건), 옥천(8건), 진천(7건), 괴산(2건), 음성(13건) 등 총47건으로 공장침수 피해 등에 대한 복구 작업 중에 있다.

역대 최장 수준의 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이어 주말(9일)까지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환 도 경제기업과장은 “코로나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까지 입은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피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