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SH공사의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
서초구, SH공사의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
  • 정서윤 기자
  • 승인 2020.07.3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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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칙없는 그린벨트주택 첫 제동


“청년분양주택”으로 주거유목민 벗어나게 해야
서울서초 구청
서울서초 구청

[퍼스트뉴스=서울서초 정서윤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우면동 92-6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목적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9일 불허가 통보를 했다.

SH공사는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복지주택(임대)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7월 15일 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최근 SH공사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그린벨트내 기존 건축물(14,855㎡)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주택(98호)으로 활용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 7층 높이의 행복주택(246호)등 공공임대주택 총34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 상 약 78%정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있는 땅으로, 그린벨트 일부분에 콘크리트 건축물이 44년간 입지하여 2017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용해 오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였고, 현재 3년째 공실상태이다.

부지 소유자인 한국교육개발원은 4년전인 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민간에게 종전 부동산을 881억원에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었고, 이후 2017년 5차례(827억원), 2018년 10차례(748억원), 2019년에 3차례(680억원) 유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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