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시민연대, 국방부에 군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
광산시민연대, 국방부에 군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
  • 유훈 기자
  • 승인 2020.07.3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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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기준을 85웨클에서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로 낮춰달라”

“피해범위를 마을이나 동, 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설정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을 최소화해달라”
광산시민연대

[퍼스트뉴스=광주 유훈 기자]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방부에서 2020년 10월까지 제정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시행령 및 규칙에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이었던 85웨클에서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로 낮추고, 피해범위를 마을이나 동, 또는 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설정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거주자뿐만 아니라 주간 전투기훈련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근무자(비거주자)에게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그동안 군공항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와 변호사 등을 통해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을 진행해서 피해보상을 받아오고 있는데, 오는 2020년 11월 27일부터는 군소음 피해보상 시행령을 국방부에서 직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지자체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소음피해 보상은 2022년 1월부터 진행되는데, 이를 위해 최근에 국방부에서 직접 군소음보상법에 근거해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소음측정을 위한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고 있고, 시행령 및 규칙을 2020년 10월에 제정할 예정이다”며,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군사안보 등을 이유로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굉음소리에 청각장애가 생기고, 정상적인 전화통화 및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피해를 받아왔으며, 건물증축 및 보수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으면서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1) 민간공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75웨클 이상으로 보상해 달라; 기존에는 군공항은 85웨클 이상만 지급하고 있음, 2) 민간공항 소음피해 지원과 동일하게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달라;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주민복지사업, 3)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해 달라; 사유재산권 보장, 4) 소음대책지역의 근무자(비거주자)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전투기훈련이 주로 주간시간대에 진행이 되므로 공항인근 거주자보다 근무자에게 오히려 피해 발생이 큼, 5)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 지물 기준으로 설정해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해 달라; 현재 내 집은 안 되고 바로 옆집은 되는 형식으로 보상기준을 만들어서 주민 갈등을 유발하므로, 마을(동)이나 아파트단지 등을 단위로 보상이 필요함” 등 다섯 가지를 광산시민연대는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에 국회의원 유의동․홍기원 및 군소음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약칭: 군.지.협) 주최로 피해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지.협과 해당지역 국회의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서 군소음 피해에 대한 국방부의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가졌다. 당시 행사에 국방부에서 참석을 하지 않아서 피해주민들의 원성이 컸었다.

광산구청과 서구청에서는 광주 군공항 소음보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음영향도 조사 측정지점 선정 회의’를 오는 7월 31일 오후2시에 광주 서구청 2층 회의실에서 담당공무원과 주민대표 그리고 공군부대 담당자가 참여한 개최하며, 오는 8월 31일에 ‘군소음보상법 국방부 사업설명회’를 국방부와 공군본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다.

광산시민연대는 1998년에 주민권익증진, 지역개발참여, 인재육성을 목표로 결성된 시민단체로서 2004년도부터 광주군공항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3천여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김명운 변호사를 통해 국방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소송을 진행했으며, 2011년도에 “군공항 이전과 해법”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군공항 소음 및 이전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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