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울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박천수 기자
  • 승인 2020.07.30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울릉군 도동전경
경북울릉군 도동전경

[퍼스트뉴스=경북울릉 박천수 기자] 울릉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 해당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읍·면에서 위촉한 5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군청 재무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보증서 발급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4촌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 세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꼼꼼히 따져보고 접수하여야 한다.

특히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군청 재무과 지적팀으로 문의해야 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그동안 미등기로 인한 권리 제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