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특별법 발의’ 환영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특별법 발의’ 환영
  • 이현연 기자
  • 승인 2020.07.29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순사건 특위 강정희 위원장,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온 힘 기울이겠다.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

[퍼스트뉴스=전남여수 이현연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전남도의회가 200만 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제주4·3사건’ 진압명령 거부를 발단으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지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특별법이 거의 매번 발의됐으나,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거는 기대는 여느 때보다 크다. 그동안 전남 동부권의 소병철·주철현·김회재·서동용·김승남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유가족 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법안 발의를 준비해 온 가운데 총 152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이다.

발의된 법안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와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강정희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후손들의 가슴의 응어리를 기필코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희망의 결과이다.”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