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검언유착 사건의 본질은 검찰 수뇌부 일부의 ‘자기편 챙기기’가 검찰 전체 신뢰 추락시킨 것”
소병철 의원, “검언유착 사건의 본질은 검찰 수뇌부 일부의 ‘자기편 챙기기’가 검찰 전체 신뢰 추락시킨 것”
  • 이현연 기자
  • 승인 2020.07.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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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청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개정도 촉구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검찰 내 수뇌부의 일부 검사들이 자기 편 챙기기에 매몰된 탓에 검찰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오후 열린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소병철 의원은, 지금 검찰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과 관련해서 “검찰 전체가 아니라 검찰의 일부 검사들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장관께서도 수많은 일선의 검사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다”고 운을 띄우며, 이는 검찰 내 단순한 의견 충돌이라기보다는 “검찰 수뇌부의 일부 검사들의 ‘자기 편 챙기기’가 검찰 내 수사과정을 방해하고 나아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사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H검사장에 대한 현 수사상황을 4년 전 J검사장의 뇌물사건 당시 수사상황과 비교하며, “4년 전 J검사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늑장수사를 벌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번에 H검사장 사건도 검찰 스스로가 엄격하고 가장 빠르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더라면 법무부 장관께서 여기에 개입했겠나?”라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개입하지)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소 의원은 “‘검찰 일부’의 자기 편 챙기기로 인한 늑장수사 행태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 전체’의 제 식구 감싸기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전체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검찰 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내 해결방안이 없으니까 장관께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도 “기관장끼리 의견대립이라기 보다는 수사팀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상급청에 요구한 것이고, 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수사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는데 총장이 트집을 잡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즉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일청에서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상급청의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가 필요할 때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검찰청법에 따라 다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속히 수사를 해야하는 검찰의 수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검사 수뇌부가 일선 검사들을 믿지 못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통탄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뇌부부터 개혁의 주체가 되어 이런 관행을 혁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 참고자료

 

J 검사장 ('16)

H 검사장 ('20)

발단

  1. 정부공직자윤리위, 재산공개 (J검사장, 법조분야 1)

 

  1. 한겨레, J 검사장의 넥슨 주식매입 의혹보도
  1. MBC, 채널A와 검찰간 부적절한 유착 의혹 보도

수사

시작

  1. 시민단체, 고발 (특경뇌물)
  1. 민언련, 서울중앙 형1부에 고발

4/2 법무부, 대검 감찰부에 진상확인 지시 4/8 검찰총장, 대검인권부에 이첩

 

 

  1. 채널A 5곳 압수수색
  2. 채널A 기자들 휴대전화 압수수색
  1. 법무H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1. L 기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요청
  1. 검찰총장,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언론보도)
  2.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단원9명 선정

피의자

전보

  1. 법무부, 인사조치(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 법무부, 인사조치(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수사

본격화

  1. 검찰총장(김수남), 이금로 특임검사 임명
  1.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

 

  1. 대검, 법무부 수사지휘 최종수용

피의자

구속

  1. 검찰, 영장청구
  1. J 검사장 구속
  1. 검찰, 영장청구
  1. L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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