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적극행정’ 항목을 청렴도 측정에 반영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항목을 청렴도 측정에 반영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0.07.28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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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소규모 지방의회도 측정 대상기관에 포함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723개 공공기관 대상 2020년도 청렴도 측정 항목에 ‘적극행정’을 추가하고 측정 대상기관에 지방체육회와 인구 20만 명 이하의 소규모 지방의회를 포함시킨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 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금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23개 공공기관이다.

올해부터는 최근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측정을 확대해 인구 20만 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부패취약 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도 추가로 측정한다.

특히, 청렴도 조사 설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까지 감점했고 지난해부터는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감점에 포함시켰다.

또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비중을 높여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자료 분석을 끝내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한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주요 공공기관 평가에 지표로 반영된다.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 해당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기관 누리집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공개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렴하게 업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공직사회의 반부패 노력을 국민이 얼마나 체감하는지를 조사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특히 올해의 경우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일수록 흔들림 없이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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