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공당의 기구인가? 사당의 꼭두각시인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공당의 기구인가? 사당의 꼭두각시인가?
  • 박채수
  • 승인 2020.07.23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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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필  광산시민연대

※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당이 칼을 댈 수 있는가?

※ 무엇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제시도 없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윤리심판원은 당원을 제명할 수 있는가?

※ 시민단체 활동을 하려면 탈당을 하고 하라? 당원과 당직을 유지하며 활동하는 시민단체 회원은 모두 탈당하라?

더불어민주당에서 2016년 국회의원선거(당내경선패자)와 2018년 광산구청장선거(당시 예비후보자 전원이 포함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음에도 컷오프됨)에 출마하고, 김대중대통령 계승사업과 당활동과 혁신에 최선을 다했던 저는 어제밤 언론을 통해서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것인데, 그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어제  광산시민연대에 윤리심판원에서 소명하는 자리에서 어느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채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8일에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이유로 제소를 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2일에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해서 전날 시당에 연락을 하니, 누가 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으며 광산시민연대에서 1월9일, 2월4일, 7월1일에 기자회견했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윤리심판원 소명자리에서 무엇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있고, 누가 제소한지도 모른채 왜 시민단체 대표로서 기자회견했던 내용에 대해 당원이라는 이유로 윤리심판원에서 소명해야하는지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제소는 광산을지역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며, 7월 1일 기자회견때 광주시당에서 진행된 당내 광산구의회 의장선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와 1월과 2월 기자회견과 민형배 전 청장 및 당시 후보 고발때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번에 걸친 기자회견은 광산시민연대에 주최한 기자회견이며 저는 단체를 책임지는 수석대표로서 8년간 광산구청장을 하고, 당시 광산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민형배 현 의원에 대한 심각한 의혹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제3자의뇌물공여 등으로 고발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형배 의원과 저는 쌍방으로 고발인과 피의자로 있으며, 검찰이 수사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자격을 내세우며 기자회견, 고발을 한적이 한번도 없으며, 칼럼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로서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민형배 의원과 고발건에 대해 윤리규범을 적용하려면,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저와 민형배 의원에 대해 함께 당원자격정지를 시켰어야하며, 법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둘중 한명이나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해야 '공정한 윤리심판'이라 할 것입니다. 어제 윤리심판원 소명자리에서 무엇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윤리심판위원장은 "위원들이 어떤 사안인지 충분히 잘 알고있다"며 "짧게 얘기하라"하고, "윤리규범을 왜 읽지않고 왔냐"고 하고, "제가 무얼 잘못했는지 얘기해달라"고 하자, "아주 많다"고만 하고 소명자리를 끝내고 제명처분을 내린 윤리심판원위원장이야 말로 가장 공정하고 평등해야할 윤리심판원을 '사당의 꼭두각시'로 추락시킨 분입니다.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앙당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이라는 의석을 준 것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어제 하루만에 광주광역시당은 서구와 광산구 의원 11명을 제명하거나 자격정지시켰습니다. 공당의 윤리심판원을 말 안듣는 당원이나 정적을 제거하는 '사당의 꼭두각시' 추락시켜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오히려 당원간의 통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오만한 세력이 당에서 제명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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