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시의원, “광주시교육청-일선학교 코로나19 긴급 돌봄 운영 지침 엇박자”
김동찬 광주시의원, “광주시교육청-일선학교 코로나19 긴급 돌봄 운영 지침 엇박자”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0.07.14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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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침, 학교장 재량 따라 제각각 적용 학부모 혼란 가중


시교육청 사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촉구
김동찬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김동찬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추세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광주시교육청의 지침(공문)이 일선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제각각 적용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혼란과 긴급 돌봄 운영 준비부족에 따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북구5)의원은 12일 열린 제29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광주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실시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2차 긴급 돌봄의 운영 지침이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후유증을 야기 시키고 있어 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지난 4월,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맞춰, 원격수업, EBS, 학교온 등 온라인 콘텐츠 활용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원격학습명예교사 위촉, 위생 및 안전을 고려한 개인 도시락 권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긴급돌봄 운영계획에 관한 지침’을 일선학교에 전달했으며, 최근에는 긴급 돌봄 교실 운영 학생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온라인 학습에 걸 맞는, 학생들의 학년별 수준에 맞춘 컨텐츠 개발 없이, 단순히 EBS 시청의 원격 학습이 주를 이루다 보니 학습의 집중력 저하에 따른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교육청 공문이 확실한 지침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학교장 재량으로 판단하게 하다 보니, 원격학습명예교사(1일 4시간 6만원 활동비 지급) 위촉 대상을 일부학교에서 원격학습 기능의 판단이 떨어지는 고령의 퇴직교원을 위촉하여, 학습의 효율성 하락, 외부강사의 특기 적성 프로그램 중단, 소수 외부업체의 부실한 중식 제공에 따른 안전성 우려, 10명 이내 운영의 지침을 어기고 인원수를 초과하는 사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준비부족에 따르는 광주 교육계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이 일선학교의 대응이 제 각각이어서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직원 구성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조직 간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 양상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찬 의원은 “우리지역 코로나19 급증의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현실을 무시한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지침 전달 후 사후 점검 등의 관리‧감독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 이 담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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