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 피해 농가 보상 현실화 및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촉구
냉해 피해 농가 보상 현실화 및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촉구
  • 이행도 기자
  • 승인 2020.06.1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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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 피해 근본적인 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퍼스트뉴스=전남도 이행도 기자] 최근 갑작스레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기후로 인하여 전남, 경남, 경기 등 전국 9개 시도의 피해면적이 총 7,000ha가 넘을 만큼 농작물 냉해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수년동안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시적인 피해 보상에만 신경쓸 뿐, 근본적인 대책이나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여 농민들의 불만과 고통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추고, 이번 2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정부 출연금이 대폭 감축되면서 농민들의 생존권 마저 위태로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온 피해 농가들의 복구지원을 위해 1천여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부족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피해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단비가 되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남아있는 만큼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남권 의원들은 다 함께 뜻을 모아 농민들의 불안한 현실을 소상히 알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기존의 80%로 원상회복하여 현실화하고,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보상금 평가방식으로 재해보험 제도를 실효성있게 개선한다.

하나, 자연재해 보험금을 받은 농가의 경우 다음 재해보험금 수령시 최대 20%까지 감액시키는 독소조항은 재고해야 한다.

하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비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농가단위 피해물의 하향조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피해 보상 제도를 현실화한다.

하나, 반복되는 냉해 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농산물 소비 감소에 대응하여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 및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남권 의원들은 향후에도 최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서삼석•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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