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기동취재 심형태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의 회사에 11건 6700만원상당의 구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오후 북구청 앞에서는 민중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백순선 의원은 사퇴하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는 공무원노조 북구지회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리의원을 제명하고, 북구의회는 의원직을 박탈하라”고 하면서 “해당 의원의 수의계약 비리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2019년만 하더라도 고점례 의장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북구의회 공금 유용 허위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비위행위들은 지역사회에서 새롭거나 놀라운 일도 아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비리와 비위가 반복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왔으며 매번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합당한 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로만 넘어가면서 결국 청산해야할 적폐가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달 11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대처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그러니만큼 해당 의원의 당적을 박탈해 시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대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불법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백순선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히고, 민주당 광주시당도 오는 11일 윤리심판원 회의에 해당의원에 대한 안건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