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스쿨존내사고)13세미만 어린이 6주미만 부상사고 시 2009.10이후 운전자보험에 소급적용
민식이법 (스쿨존내사고)13세미만 어린이 6주미만 부상사고 시 2009.10이후 운전자보험에 소급적용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6.05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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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09.10이후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스쿨존내 13세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6주미만 경미한 사고라도 500만원까지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최근 20.4~6월 현재 민식이 법 관련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별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DB손해보험사는 12대 중대 법규(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제외) 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6주미만 진단을 받아도 300만원까지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특약을 출시 7월20일까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여 단독 판매 중이다.

이에 맞서 삼성화재는 그야말로 민식이 법(스쿨 존 내 13세미만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6주미만 부상 사고라도 형사합의금 500만원을 보험료 추가변동없이 지원하는 약관을 내놓으면서 2009년10월이후 가입한 형사합의금 보장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응 하므로 기존 계약자를 지키는 등 과열 양상을 진행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보험협회는 삼성화재개정안을 업계 공통으로 약관을 변경하기로 긴급 협의하여 6월 8일자 이후 보험 개발원 전산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결국 어느 보험회사이든 2009.10월 이후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스쿨존내 사고로 13세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6주미만사고라도 500만원까지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DB손해보험사에 20.4월 이후 가입한 6주미만 300만원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은 민식이 법(스쿨 존내 13세미만) 사고는 6주미만사고라 하더라도 무려 8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과거 판매한 형사합의금이 피해자의 진단 주수 구간별 보장금이 최근 판매되고있는 운전자보험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6주이상에서 10미만시 1천만원인 것을 무려 2천만원으로 상향 시켜 판매 중이며, 10주이상 20주미만시 2천만원이 무려5~7천만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중상해 또는 20주이상이거나, 피해자 사망 시에는 3천만원이 1억원까지 지원하는 지급액으로 변경되어 판매 중이다.

더 중요한 것은 2017.1~3월 이후 후불에서 선 지급으로 지급 방법이 변경되었다. 2019.1월부터 대물 벌금이 500만원까지 판매하고 2020.4월부터는 대인 벌금이 민식이 법 내 사고까지 3천으로 변경 판매 하고있다. 또한 그동안 변호사 선임비용역시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올려 판매 중이다.

운전자보험은 현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능하다면 최근 新)운전자보험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유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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