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제소 문제 일단락되다
민식이 법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제소 문제 일단락되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5.2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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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란 스쿨존 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한 사고를 말한다.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퍼스트 뉴스=보험전문기자 강경철] DB손해와 삼성화재 간 일명 민식이법사고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6주미만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을 가지고 배타적 사용권 침해 문제로 DB손해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보험협회에 제소하여 과열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번 건은 법률적 문제로 번질 우려가 높고 또한 보험사간 소비자 유치목적으로 법률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결코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양측 보험회사는 빠른 수습이 필요했을 것이며, 손해보험협회 역시 무거운 책임이 생겼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삼성화재측은 관련 상품에 대하여 마케팅을 6월 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의하고 DB손해는 이를 수용 배타적 권 침해 제소를 철회하므로 민식이법운전자보험 6주미만 형사합의금을 둘러싼 문제가 일단락 되었다.

반면 양측 보험회사는 민식이 법 6주미만형사합의금 보장 특약에 대하여 이번 배타적 권 제소 문제로 오히려 큰 이득이 있었던 결과를 만든 샘 이다. 순식간에 역 마케팅 홍보가 크게 이룬 것이다.

 

배타 권은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DB손해는 41일 운전 중 중대 법규를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을 야기시킨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형사합의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 배타적 사용권을 승인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삼성화재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민식이 법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판매중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6주미만 형사합의금 지원금으로 500만원 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DB손해와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전사 적으로 판매중인 운전자보험은 12중대법규 위반으로(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제외)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6주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합의금을 지원하고있다..

 

이처럼 민식이 법 사고로 6주 미만 부상이 발생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보장 약이 사실상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해진 것이다.

최근 민식이 법 운전자 보험이라고 새롭게 가입했거나, 앞으로 가입을 염두 해 둔 것이라면 피해자 6주미만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이다.
특히 DB손해는 12대 중대 법규 위반 전 구간(음주,무면허,뺑소니 제외) 6주미만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그야말로 스쿨존내13세미만 어린이에게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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